인권침해 신고센터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침해 피해접수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신고서 다운로드

신고대상

  • 고용상 차별 행위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강제노동, 산업안전보장 및 환경관련,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신고처(우편 또는 온라인) 발송
  • 신고인의 실명 및 정확한 연락처 작성 /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step 1.
  • 신고사항
    등록
  • step 2.
  • 담당자 확인 및
    부서장 보고
  • step 3.
  • 신고사항 조사 및
    상임이사 보고
  • step 4.
  • 처리결과
    회신

관련문의 및 담당자

경영지원팀 인권경영 업무담당자 051-715-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