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금정문화재단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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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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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과 섯골문화예술촌에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2. 5. ~ 2. 25. <21일간> 2. 공고내용 :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및 섯골문화예술촌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3. 설치장소 : 아르코고연연습센터@금정 17대, 섯골문화예술촌 2대 ▷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 입구로비 : 5대 - 복 도 : 3대 - 대연습실 : 2대 - 중연습실1, 2 : 각 1대 - 소연습실1, 2 : 각 1대 - ART 라운지 : 2대 - 리딩룸 : 1대 ▷ 섯골문화예술촌 : 각층 출입문 각 1대 4. 공고방법 :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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