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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 푸드트럭 운영업체 모집 공고
분류 사업공고
작성일 : 2017-08-10

 

1. 사업개요

▢ 공 고 명 :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푸드트럭 운영업체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7. 8. 10.(목) ~ 17.(목), 8일간

▢ 사업기간 : 2017. 8. 26.(토) 15:00 ~ 27.(일) 13:00 , 2일간   ※ 운영시간은 추후 협의 후 확정

▢ 사업장소 : 금정구 금성동「금정산성 다목적광장」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86

▢ 허가대수 : 3대

▢ 허가면적 : 1대 당 10㎡(5m×2m)

▢ 사 용 료 : 2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지참)

나. 우편, 팩스, 택배, 인터넷 제출 불가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다. 선정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

 

4. 신청서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17. 8. 10.(목) ~ 8. 17.(목) 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금정문화재단 생활문화팀(☎051-512-3455)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29(부곡1동 주민센터 4층)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푸드트럭 영업신고증 사본 1부(기존 푸드트럭 영업자)
❍ 다음 중 해당되는 자의 서류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_푸드트럭 모집 공고문.hwp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 개최 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