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18
| 채용 형태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업무내용 |
| 기간제 |
문화예술행정 |
2명 |
- 자격조건
- 담당업무
- 아르코공연연습지원센터@금정 운영
- 공간 대관업무 및 시설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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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업무 이외에 재단 상황에 따라 추가 업무부여 가능
| 구분 |
지원요건 |
| 기본 요건 |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 만59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기본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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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사 규정」 제9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재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고용자격)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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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근무시간 |
- 주 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
- 교대근무(09:00~18:00 / 13:00~22:00)
- 1개월 단위 교대근무
- 근무지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 탄력적 운용
- 업무여건에 따라 휴일, 야간 등 초과근무 가능(연장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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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 2025. 1. 1.(수) ~ 2025. 12. 31.(수) <1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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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지 |
- 아르코공연연습센터@금정 및 금정문화재단 운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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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준 |
- 기본급 : 월 210만원(4대보험 포함)
- 제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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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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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5. 11. 25.(월) ~ 11. 29.(금) |
- 2024. 11. 29.(금) 18:00 마감
- 채용사이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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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
2024. 12. 6.(금) 예정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 2024. 12. 6.(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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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면접심사) |
2024. 12. 12.(목) 14:00 예정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2024. 12.13.(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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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및 증빙서류 제출 |
2024. 12. 18.(수) ~ 12. 20.(금)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최종 합격자발표:
2024. 12. 2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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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
2025. 1. 1.(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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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또는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채용형태(직급) |
1차시험 |
2차시험 |
최종전형 |
| 기간제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결격사유 조회 등 |
| 채용절차 |
합격배수 |
심사항목 |
|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재단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동점자는 모두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
- 단, 지원자 수가 적을 경우(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 지원자에 대한 적격여부는 서류전형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공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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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30), 경력경험(30), 직무능력(30), 능력개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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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
- |
- 재단 면접 평정요소 및 기준에 의하여 합격 대상자의 적격성을 종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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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20), 지역에 대한 이해(20), 문화행정 수행능력(20), 문화콘텐츠 경험여부(20), 국제적 문화흐름에 대한 파악정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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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점항목 |
감점점수 |
비고 |
| 감점항목 |
개인정보(인적사항, 학력, 출신지 등) 노출 |
건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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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 1. 입사지원서 |
필수 |
| 2. 자기소개서 |
필수 |
| 3.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
- 경력 기간은 연·월·일까지 기재
- 경력 내용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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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 4. 경력(재직) 증명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서류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급) 등 정확하게 기재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날인
-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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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사항 표기)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입사지원서 내 경력 기재 시 증빙
가능한 경력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인정
- 단, 폐업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가능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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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필요시 |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 1. 증명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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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사항 증명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증빙 서류
- 성적증명서, 수료증, 수강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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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격·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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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방법 :‘채용 이의신청서’(붙임7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mjkim@gjfac.org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채용 관련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
- 채용 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응시자에게 안내 예정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채용 제도 등 단순문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사항(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학력 포함),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됨.
- 입사지원 시 모든 제출서류에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반하는 개인정보 등의 내용 기재 시 건당 감점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은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있으며,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 증빙서류 불일치, 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용 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둘 수 있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공백, 경비 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중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임용 예정자의 1배수에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함.
-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의 확인을 위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채용절차법」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채용사이트로 접수된 채용서류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금정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채용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금정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51-715-6784)으로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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