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재)금정문화재단 이사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기간제
문화예술행정
2명
자격조건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담당업무
아르코공연연습지원센터@금정 운영
공간 대관업무 및 시설관리 등
상기 업무 이외에 재단 상황에 따라 추가 업무부여 가능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지원요건
기본 요건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 만59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를 받은 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기본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결격사유
재단 인사 규정 제9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재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고용자격)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형법 제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 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응시자에게 통보 예정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채용 제도 등 단순문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사항(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학력 포함),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됨.
입사지원 시 모든 제출서류에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반하는 개인정보 등의 내용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은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실무경력 인정 및 비인정 안내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채용 후 수행예정인 업무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강의경력은 해당 분야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강의를 수행한 기간에 한해 인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력 외 현장(악기연주, 미술지도 등) 경력 제외
단순 심사 참여, 비상임 등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 없는 경력 제외
요건기준 : 채용 공고일 기준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 증빙서류 불일치, 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용 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둘 수 있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공백, 경비 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중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예비 합격자가 70점 이하인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함.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임용 예정자의 1배수에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함.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의 확인을 위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금정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채용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금정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51-715-6784)으로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