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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금정문화재단 2025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분류 채용공고
작성일 : 2025-09-01

(재)금정문화재단 공고 제2025 – 47호
(재)금정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재)금정문화재단 이사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조건 및 담당업무
문화예술행정 1명
  • 자격조건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담당업무
    • 문화예술기획(행사,교육, 공모, 공연 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
    • 문화공간운영 및 대관

2채용형태

직위 근로형태 계약기간
대리 정규직 7급 2025. 11. 1.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
  •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무시작일은 2025. 11. 3.(월) 부터

3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보수수준 근로시간 근무지
  • 기본급(연기준) : 24,000천원~36,000천원
  • 부가급여
    :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 복리후생
    : 맞춤형 복지제도, 교육훈련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주 5일(월~금)
주40시간
금정문화재단 및 운영시설
(금정구 체육공원로 7)

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 자격
구분 지원요건
기본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 만59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기본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격요건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결격사유
재단 인사 규정
제9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9호의 경우 정원 외 직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3. 형법 제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채용일정 및 심사방법

  • 채용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5. 9. 8.(월) ~ 9. 12.(금) ※ 18:00 마감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 2025. 9. 18.(목)한
2차 필기시험 2025. 9. 25.(목) 15:00 @금정문화회관 4층
2차 필기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 2025. 9. 26.(금)한
3차 면접심사 2025. 10. 1.(수) 11:00
@아르코공연연습지원센터@금정 대연습실
3차 면접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2025. 10. 2.(목)한
증빙서류 제출 2025. 10. 10.(금)~ 10. 15.(수)
최종합격자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2025. 10. 17.(금) 한
임용 2025. 11. 1. ※근무시작일은 11. 3.(월)
  • 상기일정 또는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채용형태(직급)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최종전형
정규직 7급 서류전형 필기전형(논술) 면접전형 채용서류제출 등
채용절차 합격배수 심사항목
1차 서류전형 5배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재단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동점자는 모두 필기시험 대상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기소개(30), 경력경험(30), 직무능력(30), 능력개발(10)
2차
필기전형
3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술 시험 실시
    • 업무영역 및 채용분야 관련 2개 주제 제시
  • 시험기준에 의거 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적어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을 진행
  • 이해분석력(20), 논증력(30), 창의력(30), 표현력(20)
3차
면접전형
-
  • 재단 면접 평정요소 및 기준에 의하여 합격 대상자의 적격성을 종합 심사
  •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20), 지역에 대한 이해(20), 문화행정 수행능력(20),
    문화콘텐츠 경험여부(20), 국제적 문화흐름에 대한 파악정도(20)

6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경력 기술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
  • 경력 기간은 연·월·일까지 기재
  • 경력 내용 상세히 기록
 
4. 경력(재직) 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서류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급) 등 정확하게 기재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날인
  •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강의경력은 해당분야의 대학 이상 전임기간으로 인정
  • 업무추진을 위한 경력 외 현장경력 (악기연주, 미술지도 등) 제외
  • 단순 심사 , 비상임 등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없는 경력 제외
    • 요건기준 : 채용 공고일 기준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사항 표기)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입사지원서 내 경력 기재 시 증빙 가능한 경력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인정
    • 단, 폐업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가능 및 인정
      • 요건기준 : 채용 공고일 기준
 

  • 서류심사(1차) 합격 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증명사진
  • 면접심사 시 본인 확인용
 
2. 교육사항 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증빙 서류
  • 성적증명서, 수료증, 수강증 등
 
3. 학위(졸업)증명서
  •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제출
 
4. 자격·면허증
  • 자격증, 면허증 사본 제출
 
  •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7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방법 :‘채용 이의신청서’(붙임7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mjkim@gjfac.org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채용 관련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
    • 채용 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응시자에게 통보 예정
    •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5년 이내로 보존
      •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24.11.28.) 제21조의 2(채용자료 보관)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채용 제도 등 단순문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사항(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학력 포함),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됨.
  • 입사지원 시 모든 제출서류에 응시자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기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필기전형의 응시자가 적어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음
  •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은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실무경력 인정 및 비인정 안내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채용 후 수행예정인 업무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강의 경력은 해당분야 대학이상 전임기간으로 인정
    • 업무추진을 위한 경력 외 현장(악기연주, 미술지도 등) 경력 제외
    • 단순 심사 참여, 비상임 등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 없는 경력 제외
      • 요건기준 : 채용 공고일 기준
  •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있으며,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 증빙서류 불일치, 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별 산술점수 합계가 70점 이하인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 예비 합격자가 70점 이하인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함.
  •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임용 예정자의 1배수에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용 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둘 수 있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공백, 경비 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중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의 확인을 위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금정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채용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금정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51-715-6784)으로 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공고문] 2025년 제3차 금정문화재단 직원 채용계획-정규직(7급) 1명_(최종).hwp [지원서] 입사지원서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