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01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자격조건 및 담당업무 |
| 문화예술행정 |
1명 |
- 자격조건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담당업무
- 문화예술기획(행사,교육, 공모, 공연 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예산편성, 집행, 정산 등
- 문화공간운영 및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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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근로형태 |
계약기간 |
| 대리 |
정규직 7급 |
2025. 11. 1. ~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
-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무시작일은 2025. 11. 3.(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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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
근로시간 |
근무지 |
- 기본급(연기준) : 24,000천원~36,000천원
- 부가급여
: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문화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
- 복리후생
: 맞춤형 복지제도, 교육훈련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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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월~금) 주40시간 |
금정문화재단 및 운영시설 (금정구 체육공원로 7) |
| 구분 |
지원요건 |
| 기본요건 |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 만59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를 받은 자
- 기본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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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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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사 규정 제9조(채용제한연령)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직급별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9호의 경우 정원 외 직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 3. 형법 제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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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정 |
| 원서접수 |
2025. 9. 8.(월) ~ 9. 12.(금) ※ 18:00 마감 |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 2025. 9. 18.(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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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필기시험 |
2025. 9. 25.(목) 15:00 @금정문화회관 4층 |
| 2차 필기합격자 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 2025. 9. 26.(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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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면접심사 |
2025. 10. 1.(수) 11:00 @아르코공연연습지원센터@금정 대연습실 |
| 3차 면접합격자 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2025. 10. 2.(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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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제출 |
2025. 10. 10.(금)~ 10. 15.(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 재단 홈페이지 발표
- 합격자발표: 2025. 10. 17.(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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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
2025. 11. 1. ※근무시작일은 11. 3.(월) |
- 상기일정 또는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채용형태(직급) |
1차시험 |
2차시험 |
3차시험 |
최종전형 |
| 정규직 7급 |
서류전형 |
필기전형(논술) |
면접전형 |
채용서류제출 등 |
| 채용절차 |
합격배수 |
심사항목 |
| 1차 서류전형 |
5배수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재단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동점자는 모두 필기시험 대상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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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30), 경력경험(30), 직무능력(30), 능력개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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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기전형 |
3배수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술 시험 실시
- 시험기준에 의거 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면접전형 대상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적어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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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분석력(20), 논증력(30), 창의력(30), 표현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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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접전형 |
- |
- 재단 면접 평정요소 및 기준에 의하여 합격 대상자의 적격성을 종합 심사
-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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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20), 지역에 대한 이해(20), 문화행정 수행능력(20),
문화콘텐츠 경험여부(20), 국제적 문화흐름에 대한 파악정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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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 1.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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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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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기술
- 경력 기간은 연·월·일까지 기재
- 경력 내용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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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력(재직) 증명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서류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급) 등 정확하게 기재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 날인
-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강의경력은 해당분야의 대학 이상 전임기간으로 인정
- 업무추진을 위한 경력 외 현장경력 (악기연주, 미술지도 등) 제외
- 단순 심사 , 비상임 등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없는 경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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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사항 표기)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입사지원서 내 경력 기재 시 증빙 가능한 경력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모두 제출해야 인정
- 단, 폐업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가능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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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 1. 증명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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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사항 증명서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증빙 서류
- 성적증명서, 수료증, 수강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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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위(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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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격·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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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라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방법 :‘채용 이의신청서’(붙임7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mjkim@gjfac.org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채용 관련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
- 채용 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응시자에게 통보 예정
-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5년 이내로 보존
-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24.11.28.) 제21조의 2(채용자료 보관)
-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채용 제도 등 단순문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사항(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교(학력 포함),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됨.
- 입사지원 시 모든 제출서류에 응시자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기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필기전형의 응시자가 적어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음
-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은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실무경력 인정 및 비인정 안내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채용 후 수행예정인 업무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강의 경력은 해당분야 대학이상 전임기간으로 인정
- 업무추진을 위한 경력 외 현장(악기연주, 미술지도 등) 경력 제외
- 단순 심사 참여, 비상임 등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 없는 경력 제외
-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있으며,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 증빙서류 불일치, 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별 산술점수 합계가 70점 이하인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 예비 합격자가 70점 이하인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함.
-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임용 예정자의 1배수에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용 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둘 수 있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공백, 경비 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중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의 확인을 위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금정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 채용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금정문화재단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51-715-6784)으로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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